Q.딸 아이의 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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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0/2014 3:40:16 PM
안녕하세요.
딸이 현재 영주권자로 22세인 대학생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600불을 체크로 받고 있습니다.
텍스를 떼지 않고 받으면 아빠 세금보고 할때 함께 해도 되는지요?
아빠는 일년 세금 보고가 18,000불입니다.
1.아빠와 함께 세금보고 할때 내야할 세금을 멀마나 될까요?
딸은 2014년 12월까지 600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체크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