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4 12:46:48 PM 세금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인 사람이 세금보고를 누락하였으면 세금보고하여야 맞습니다. 물론 세법에서 세금보고가 필수가 아닌 소득의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에 세금보고가 꼭 필요한지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일반적으로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감사를 받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크레딧 등을 받지 못하여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세금감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추징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세금보고가 누락된 경우 3년의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세금보고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w**tgatep**** 님 답변 답변일 4/3/2014 12:57:04 PM 김흥태 회계사님,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나다.아주 명쾌한 설명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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