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로 부터 NOTICE CP49라는 LETTER를 받아습니다. 2009 년 remaining balance $5,000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995 미국에 잠깐 여행왔다가 SOCIAL을 받고 2010년에 이민와서 은행구좌 터고, 금년에 처음 세금보고 했는데 IRS에서 왜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합니까?
전화를 해도 계속 기계음만 나오고, 납부를 안하면 이자와 벌금까지 내야 한다 는데 누가 좀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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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18/2014 11:22:42 AM
IRS Notice CP 49에는 이것은 환급금(Refund)이나 초과로 지불한 세금(Overpayment)을 내지 않은 세금(BALANCE DUE)을 정산하는 것에 쓰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하실일의 순서는 1) 환급액 또는 초과지불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읽고 이해하세요. 2) IRS의 처리에 동의하시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3) IRS의 처리에 반대하시면 ** 혼지서 처리할 능력이 되시면 IRS와 편지와 전화등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