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어떤 급전을 해준다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을>은 〈갑>에게 아무 담보도 없이 우선 2000달러를 주겠다고 하면서 크레딧카드를 주면 우선 그 크레딧카드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2000달러를 받고 크레딧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빚이 더 늘어나 있다고 하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독촉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니 그 크레딧카드를 받은 〈을>은 그 밀린 돈을 갚는 척하면서 수표를 보냈고 그 수표를 받은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그 수표를 입금하면서 크레딧을 주어 사용한도가 생기게 되자 〈을>은 그 금액을 또 사용한 후 지불한 수표를 바로 부도를 냄으로써 이중으로 크레딧 한계 이상의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 융자를 해준 〈을>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이미 전화는 불통상태였습니다. 〈을>은 만날 때 항상 식당이나 커피샾에서 만났기 때문에 〈을>의 사무소도 모르고 〈을>이 준 전화번호 이외에는 〈을>의 연락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 분은 파산상태에까지 가 있는데 크레딧카드 회사에서는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파산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벗어나기 힘들게 될 수 있음으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전을 하여 주택 융자상환금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급전을 융통하는 것보다는 융자를 해 준 은행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 드리고 은행과 협조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 융자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분과 그 융자와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계약 내용을 반드시 자세히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며 융자를 해 주는 분의 신원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