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유질처분은 두 개의 다른 법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크게보면 빚잔치를 하는 경우와 구조조정을 하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빚잔치는 말그대로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내어놓고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조조정의 경우는 현재 지고 있는 빚을 지불하는 기간, 금액, 방식 등을 조정하여 어느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파산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파산의 경우는 이 두가지 모두 귀하가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재산을 내어 놓거나 조정을 위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질처분의 경우는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질처분은 어떤 특정 부동산의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해준 융자기관이 그 부동산을 유질처분을 하는 방법으로는 법원 판결의 판결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법원 판결을 통한 유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부동산의 유질 처분 판매 가격이 은행의 융자금보다 적을 것이 예상되어 그 차액을 그 부동산을 융자한 개인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유질 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건물을 공매 (Public Auction)하게 되며, 건물이 공매가 된 경우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건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부동산의 유질처분 판매 가격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과 융자금의 차액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소유주 개인 재산까지도 그 압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한 유질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유질처분하여 발생되는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소유주의 다른 개인 재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개인 주택을 포함하여 네유닛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받게 되는 융자금인데, 이 경우에도 그 융자의 목적을 어떻게 명시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작성한 융자신청서와 융자관련 서류들을 검토해 보아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