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을 연방정부에 신청하면 연방정부에서는 쇼셜국에 영주권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쇼셜국으로 부터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학생이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이 학생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영주권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영주권사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학자금보조의 진행은 여기서 중지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FAFSA 제출부터 영주권사본 요청까지는 약 한달이 걸리므로 영주권을 받기 한달전에는 FAFSA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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