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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shin2****
조회2,486 공감0 작성일8/13/2009 6:22:14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질문을 올려서, 비록 영주권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노동허가서번호가 있으면 FAFSA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번호는 Labor certificate를 말씀하시는지요? 여러 종류의 번호가 있어서요.
저희는 현재 I-485 pending상태이며, 내년쯤은 영주권이 나올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가 9월에 12학년이 되어서, 비록 올해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학년때라도 신청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의 질문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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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7/2009 1:10:47 PM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FAFSA를 신청하려면 쇼셜번호와 영주권번호가 필요합니다. 영주권번호는 영주권신청번호와 동일하므로 실제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어도 영주권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쇼셜번호가 있으면 FAFSA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후에 대학에서 이 FAFSA를 인정해야 합니다.
FAFSA을 연방정부에 신청하면 연방정부에서는 쇼셜국에 영주권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쇼셜국으로 부터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학생이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이 학생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영주권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영주권사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학자금보조의 진행은 여기서 중지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FAFSA 제출부터 영주권사본 요청까지는 약 한달이 걸리므로 영주권을 받기 한달전에는 FAFSA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의 도움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진학상담도 해 드리고 학자금보조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www.finaidcollege.com에 가 보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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