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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sidency reclassification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stocraci****
조회980 공감0 작성일8/29/2009 11:50:24 PM
이번에 20살이 된 89년생 학생입니다..
현재 smc에 진학을 앞두고있고 uc 나 csu 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e2 비자를 가지고 계셔서 현재는 in-state tuition 을 내고 있는데..
21살이 넘어서 f1 비자로 변경되면 out of state tuition을 내야한데서..
csun 입학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니까.
21살이 넘어도 residency reclassification form 을 작성하면
부모님 dependant로 다시 적용되서 거주자 학비를 낼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uc 와 csu 에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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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31/2009 3:38:26 PM
In-state tuition 적용의 최종 결정자는 대학당국입니다. State에서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만 각 대학들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을 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당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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