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14 4:24:47 PM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되서, 돈을 타서 쓸때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에는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주식 또한, trading을 통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소유하고 있다고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배당금이 (Dividend) 있을 경우, 배당소득은 매년 소득신고서에 포함해야 하십니다.소득과 상관없이 이 두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므로, FATCA와 FBAR 둘다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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