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들에게 자동차를 사 주었을때
지역Arizona
아이디s**on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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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0/2014 10:29:15 PM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였다가 2014년 5월초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집사람은 미국시민권자로 2012년부터 저와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AZ에 살고있는 미국시민권자인 20세 대학생 아들에게 올5월말에 $24,000 짜리 자동차를 사 주었는데 차량소유권은 아들명의,대금은 부부 공동명의 Personal check으로 집사람이 계산했다면 세금보고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어찌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