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사연에 보면 그 차압전문회사가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 집을 임대해 준 것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주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었는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만일 그 회사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건물주의 대리인이었다면 계약 자체는 사기로 맺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 차압전문회사가 원래는 그 건물주의 법적 대리인이었다가, 그 집이 foreclosure되었기에 건물주의 대리인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사기 의도는 없었을 수 있으며, 단지 쇼트세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차압전문회사가 원래부터 그 건물주의 법적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증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집의 임대료를 지불하신 것은 그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시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대기간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셔야 하고, 또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는 보상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 건물의 원래 주인일 것입니다. 멀쩡히 눈뜨고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foreclosure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