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