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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 와 Regular 의 입학여부 통보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eele****
조회1,630 공감0 작성일10/22/2009 4:33:00 PM
항상 빠르고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미비 학생이라서 대학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1. 만약 early action 으로 사립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학비 보조금이 너무 적어, Regular Decision 으로 지원한 사립대학의 합격여부를 기다렸다가 그중 학자금 보조를 많이 해주는 학교로 입학을 결정 할수가 있나요?

2. Regular decision 은 학교에서 합격통지를 4월 이후에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early action 은 그보다 먼저인것은 알고 있는데 합격통지를 받은후 그학교에 입학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eadline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Regular 합격통지 날짜보다 E/A 의 입학여부 deadline 이 먼저 이면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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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다니엘 변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22/2009 6:40:23 PM
안녕하세요,

early action과 regular decision으로 지원하셨을 때 입학 허가가 나오면 입학여부를 5월 1일까지 학교에 통보해야합니다. (보통 서류와 non-refundable deposit을 지불합니다.) early action 이라고해서 학생에게 결정도 빨리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early action 지원시 결과는 12월달에 나오지만 학생 입학 결정은 정시와 같이 5월1일까지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regular decision이 모두 나오고 나서까지 기다리실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early decision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23/2009 8:03:30 AM
다니엘 변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언급할 것은 없고,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이므로 참고로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이므로 International Student로 분류가 되며 이경우 대학에 따라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얼리를 금하는 대학이 있으니 학교선정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가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반드시 Regular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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