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도세금 관련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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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8/2014 1:01:55 PM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리조나에 거주하는 기혼자입니다 (혹시 차이가 있을지 몰라 알려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엘에이에 10년째 소유하고 거주하신 주택을 매매하셨는데 양도세금 등등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2년 20만불에 구입하신후 올해 50만불에 매매 하셔서 30 만불에 이익이 발생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상식으로는 부부 공동보고시 50 만줄까지의 이득은 세금도 없으며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둘째, 부모님이 2 년뒤에 조기은퇴와 소셜연금을 받으실 예정이라
30불을 미리 저에게 양도하실생각이십니다
저의 생각으로 택한 방식은 가) 30만불을 그냥 체크로 저에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나) 30만불짜리 주택을 부모님이름으로 구입하셔서 곧이어 제 명의로 타이틀 체인지를 하는걸로 생각중입니다
이 두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