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저희집이 12월 초에 pre foreclousure가 된걸루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요?? 주위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지만 아시는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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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3/2009 10:58:45 AM
일단은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또한 NOD(Notice of Default)가 파일되어 등기(recording)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re Foreclosure상황이라면 이미 차압의 절차가 곧 시작될수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요즈음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작년11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원래는 1월9일 까지였으나 시한이 연장됨) 차압이 보류중입니다. 제생각에는 타이틀의 Preliminary report를 보시면 현상황을 알수가 있고 융자은행에 연락하시면 상황을 아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을 받으시던지 숏세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foreclosure하는 데 유예기간(grace period)입니다. 이 기간중에 밀린 돈을 내거나 집을 매각하면 foreclosure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켈리포니아에서는 foreclosure를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grace period가 더 길 수 있습니다. 재융자를 알아보시던가 돈을 구해서 연체된 액수를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체납한 것이 단기간의 문제라면 어디서라도 돈을 구해서 모게지를 내는 것이 좋지만, 체납의 상황이 앞으로도 또 발생하고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면 집을 지금 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