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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mit 이 없이 지어진 아파트에 이사를 왔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ce12****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18/2009 4:47:11 PM
4 개월전 주택을 고쳐서 4unit 으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왔읍니다
오던 첫날부터 목욕탕에 물이 내려가질 않아서 고쳐주십시요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도 고쳐주지를 않아서 LAHD 와 LADBS 에 알아보니
unregister unit 으로 unregister unit 은 렌트비를 받는것 자체가
illegal 이 라고 합니다
건물 에 heater 는 must requirement 인데도 heater 도 없고
3unit 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4 unit 으로 지어서 아래층 사람들은
주소도 없읍니다
management 회사는 우리가 건물주랑 연락을 닿게 해달라고 하자
이곳에 안산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더니 사실은 이 건물을 지을때
건물쥬에게 너무 많은 손해를 입혀서 더이상은 건물주에게 말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 조언을 들어 봤으나 딱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읍니다
아래층 사람과 저희는 변호사를 사서라도 손해 배상을 받고 이사를
나가고 싶읍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님 안계십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09 10:12:09 PM
주택에 관한 여러가지 문의사항은 다음의 기관들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퍼온곳: 민족학교 홈페이지: http://krcla.org/blog/korean/)

거주문제 관련 연락처
(일반적으로 신분 증명 아이디, 소득 증명서류, 또는 영주권/시민권 소유자 증명 등을 제시해야 함. 방문 전 각 단체에 준비 서류 확인 필요.)

1) Eviction Defense Network (퇴거 방어 네트워크)는 퇴거 문제를 전문으로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상담 및 법정 대변 지원 하는 단체. 1930 W. Wilshire Blvd. #208, Los Angeles, CA 9005 연락처는 213-385-8112

1/29 영어하는 사람이 바로 받음.

2)나성법률보조재단. 우리말 핫라인 323. 801. 7987, 퇴거 관련 응급시 직접 방문 상담(1550 W, 8th St. LA, CA 90022, 213-640-3881, 213-640-3850)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만 상담.

영어 가능시 번호 1-1
우리말 시 번호 3

3)아태법률센타, 우리말 핫라인 800-867-3640. 신분 상관없이 상담.

4) Los Angeles Center for Law & Justice. 1241 S. Soto St., Ste. 102, LA, CA 90023, 매 주 월요일 오후 4시-5시 예약 없이 직접 방문 상담 가능 (먼저 오시는 순서에 따라). 323-980-3500 우리말 가능 변호사 계심; 월요일에 일반적으로 계시나 미리 전화로 확인 필요.

5) 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 (CES) 매주 수요일 저녁 7,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직접 찾아 오시는 분에 한 하여 직접 상담을 제공. 주소는 7377 Santa Monica Blvd. (Fairfax 와 La Brea 사이에 있는 곳이고, Plummer Park에 Community Building 안) 하지만 우리말 통역 제공 않됨. 단체의 연락처는 323. 656. 4410. 전화 예약은 안 됨.

6) Housing Rights Center. 우리말 문의는 213-387-8400 (extension 34). 주로 인종 차별에 근거한 주택 문제를 전문으로 도와 줌.

7) Strategic Action for a Just Economy (SAJE). 213.745-9961

8) 로스앤젤레스시에 부당한 렌트비나 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서는 Hosing Department 이고, 연락처는 아래와 같고 아래 인터넷을 통해 complaint file을 하실 수 있음. Telephone (213) 808-8888 or 1-866-557-RENT [7368] http://www.lacity.org/LAHD/ 1-866-557-RENT [7368]에 통화 한 후 0번을 누르면 관계자와 직접 통화 할 수 있음.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09 10:34:10 AM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이사를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문제는 임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그 임대와 관련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닛 자체가 Registered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퇴거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법률보조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관에서 건물주가 부당하게 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 입주자가 스스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나가고자 하는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c**nce12**** 님 답변 답변일 1/31/2009 10:57:28 AM
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inspector 가 다녀갔고 시정 명령도 여러개가 나왔읍니다
이제는 이사를 나가는 것은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고 나가려고합니다
부동산 법과 민사법 등 분야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아직 rent investment 에서의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lahd 에서의 시정 명령은 떨어졌읍니다
벌써 두번째 시정 명령이고 3월 16일까지 고치라고 했으나 아직 management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있읍니다 집주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지난 4개월의 문제들을 management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알린것 같지도 않습니다
management 회사에서는 집주인에게 이집을 사주고 apt 로 고쳐 짖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너무많은 손해를 입혀 우리의 문제를 말을 할수 없다는것이
마지막 답이였읍니다
집을지을때 lahds 에서 permit 을 받아야하는데 expired 된 permit 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감정이 싸여서 변호사님을 사서라도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읍니다
이일에대한 많은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도하고 변호사님 이 필요로 할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절차들도 준비해놓았읍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지는 쪽에서 변호사비용 을 부담 하는것으로 되어있고
bleech the contract 은 분명히 저쪽에서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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