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한국국적의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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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2014 6:06:19 AM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으므로 양쪽 모두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단지 연간 100,000불 이상인 사람은 form 3520으로 보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현금의 경우 년간 100,000불 이하라면 미국에도 보고의 의무가 없고 한국에서 보고만하고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2.100,000불 이상 증여하면 보고의무만 있고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3. 매년 조금씩 증여하는 경우 리미트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