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1년 새 콘도 구입후 SUPPLEMENTARY (추가적) 재산세 부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조회1,414 공감0 작성일1/10/2012 12:39:10 AM
2011년 6월에 30만불짜리 새 콘도를 구입하고 구입할 당시 에스코로하면서 재산세도 1년치를 함께 지불하였는데 올해초 추가적인 재산세 SUPPLEMENTARY PROPERTY TAX라고 해서 약 3000불이 1월말 과 5월말에 각각 1500불씩 지불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이유는 OWNERSHIP CHANGE라고 명시되어 있었고요..

6개월간 집값은 오른건 전혀 없습니다.

새 건물 콘도를 사게되면 원래 내어야 하는 추가적인 재산세인지...
그럼 처음에 에스크로당시 지불했던 PROPERTY TAX는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2 10:54:45 PM
에스크로 기간중에는 보통 나머지 회계연도의 재산세를 에스크로가 종료되는 날짜부터 계산되어 페이를 하시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회계연도는 7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 30일 까지로 계산이 되며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는 셀러가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바이어가 페이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재산세는 supplemental tax bill이라고 합니다. 즉 오너쉽이 바뀌면서 재산세 산정국인 카운티의 assessor 부서에서 다시 재산세를 산정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만일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을 가능케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5:13:51 PM
부동산 구매후 첫해에 항상 당혹스럽게 한는것이 Supplemental Tax Bill 입니다.

LA County(다른 County도 거의 비슷 합니다) 를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1일에 한번 발행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 기준은 그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2장의 고지서가 첨부 됩니다. 첫번째는 12월 10일 까지 내셔야 하고 적용되는 기간은 그해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가지 입니다. 두번째 고지서는 다음해 4월 10일 까지 내셔야 하고 적용되는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즉, 만약 선생님께서 작년 11월에 선생님 이름 앞으로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고지서의 재산세 산정 기준치는 콘도 구입가격 $300,000이 아닌 (작년 1월1일의 가치인)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되었을 것입니다. Supplemental Tax란 선생님께서 콘도를 구입하신 작년 6월 중 으로부터 올해 6월 30일 까지의 가치 차액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는 내용 입니다. (하지만 올해 11월에 받으실 재산세 고지서 부터는 모두 정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6월중 선생님의 콘도를 구입하셨을 시점에는 이미 셀러가 6/30/2011 까지의 (예전 가치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종료 날로부터 6/30 /2011까지의 재산세 분을 셀러에게 에스크로를 통하여 reimburse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1/2010의 과세 기준가와 구매 가격인 $300,000 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않된 상태 이지요.)
하지만, 종종, 신축된 주택이나 콘도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번 (Assessor's Parcel Number)에 대한 가치기준이 매매 당시까지 산정이 않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셀러(Developer) 가 미리 에스크로를 통하여 매매가격을 기준(선생님의 경우 $300,000 기준)으로 한 재산세를 미리 받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선생님께서 매월 페이먼트에 세금과 보험을 함께 내시는 Impound Account가 있으시면 그 Account에서 Supplemental Tax를 Cover 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어느경우에는 Supplement Tax에 대해 책정이 않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생님의 재산세 총액(2011 Property Tax Bill Amount + Supplemental Tax Bill Amount) 은 작년 6월중 Escrow Close 하신 날짜로 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구매가격 $300,000 가치 기준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Los Angeles County의 경우는 주택 구매가에 대하여 매년 1.25% 정도로 생각 하시면 그리 큰 무리는 없을것 입니다.

필히 산생님이 어느 액수의 재산세를 에스크로를 통하여 내셨는지 선생님의 Escrow Closing Statement를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시다면 선생님의 Transaction을 도와드린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두서없는 제 설명이었지만,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