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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공동소유의 집을 숏오프나 포클러져됐을때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v**ceteno****
조회2,132 공감0 작성일2/24/2009 2:18:25 PM
안녕 하세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숏오프 또는 포클러져 됄 상황에 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이집의 소유가 부부공동 소유가 되어있고
론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 포클러져 됐을때 두사람 모두의
크레딧이 망가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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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09 9:36:16 AM
일단은 융자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등기와 은행의 융자서류를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융자페이먼트 쿠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의 매매가 끝나고 타이틀에 이름이 quit claim deed로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융자시에 한쪽이름으로만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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