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에 관련하여서는 E-2 비자 신분 학생은 21세까지는 In-State 거주자로 분류되어, 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내면 됩니다.
말씀하신 주의 대학지원서가 어떤식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international student 을 위한 지원서를 사용하시고, 학비는 비자종류에 따라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원서에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더 알려주시면 확인 후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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