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들과 투자용 구입 때에 남겨야할 서류있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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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0/2014 5:57:57 PM
아들에게 7만불 정도를 직접 주지않고, 그 돈을 투자용 건물을 론으로 두 이름으로 같이 구입하려합니다. 아들의 수입이 적어서 같이 론을 얻은 후에, 그 income은 아들의 수입으로 보고하고 결국 아들의 것으로 할 것입니다.
부부가 그 7만불의 돈을 몇년에 거처 아들에게 주는 것.
그렇다면, 어떤 서류(as promisorry note with no interests)를 남겨서 일년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몇년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서류를 만들어야하는지요?
(몇개의 건물이 있지만 부부의 노후 다 끊나고 유산이 얼마일지는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