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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자격이 될까요?

지역Arizona 아이디m**issa99****
조회1,541 공감0 작성일12/18/2009 10:50:17 AM
저희 가족수는 3인. 현재 아파트에 살고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된

현금 4만불을 주고산 콘도가 있습니다.(다른사람에게 세를 줄 예정) 사정상 저희 이름만 들어간겁니다.

수입은 25000 이하 이고 체킹에 잔고가 2000불 정도가 됩니다.

나이는 48세 입니다.

FAFSA 신청자격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현금 4만불준 콘도는 어떤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두나요?

산가격인가요? 아니면 현재 주변 시세인가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과

공동명의로 된 콘도는 저희에게 4만불만큼의 재산이되는건지 아니면 그것도

반만되는건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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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8/2009 11:32:33 AM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주는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신청하면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학비로 내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가정형편과 상관이 없이 주는 Merit Scholarship도 FAFSA를 신청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수입으로는 자녀의 학비로 한푼도 낼수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FAFSA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은 자산으로 간주를 하지 않지만 Rent를 주고 있는 다른 집은 투자로 간주가 되어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산은 가장의 나이와 식구수에 따라 3-5만불의 공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콘도의 경우 현 시세에서 모게지를 뺀 순자산(Net Asset)만 고려를 하며 다른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사셨으면 투자하신 비율에 따라 해당분만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Maximum으로 학자금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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