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b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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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2009 12:44:13 PM
현재 사무실을 다른 회사 사람과 2008년 1월부터 올해말 2년동안 공동으로 리스계약을 했습니다.
렌트비는 서로 반씩 부담하기로 헸는데 작년 9월부터 다른 입주자가 렌트비가 밀리더니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 오피스에서는 몇번 연락이 오더니 결국 법원에 소송이 걸렸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돈 내라는 편지가 계속 보내져 오고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자기가 지금 비지니스가 안돼 돈을 못내니 자기 변호사를 통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시간을 벌고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공동 명의로 들어가 있어 제 크레딧도 문제가 될거 같고 언제 퇴거명령이 내려질지도 모르겠구요.
참고로 저는 제 렌트부분은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리스 오피스도 저는 렌트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공동명의로 들어간거라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려면 남은 기간까지의 모든 렌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입주자가 안낸 렌트비와 계약 파기시 내야할 돈을 저에게 부담되지 않고 계약을 조기 파기하는 방법은 없나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이사를 나가던 상대 입주자를 쫒아내고 다른 입주자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