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립대학 및 FAFSA 무상 보조금 수령 자격 조건
지역Virginia
아이디b**gy**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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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8/2009 6:10:46 PM
저의 아이는 현재 사립대 3학년으로 등록금중 일부분을 학교의 Grant와 FAFSA의
Grant로 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시민권자이고 아이는 영주권자이고, 애엄마도 저와 같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나,저만 일을하여 수입보고한 것을 기준으로하여 Grant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와이프가 더 많은 수입을 위하여 직업을 한국에서 구하여, 내년초에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그 수입을 올해와 같이 미국 IRS에
신고 하면, 그 수입 보고도 현재와 같이 동일 효력을 가지게 되어 대학 Grant 및 FAFSA Grant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반드시 미국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 수입 보고를 해야 만 장학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즉, 현재와 바뀌는 것은 : 부모가 미국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수입을 만들어 수입 보고했으나,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수입을 만들어 IRS에 수입 보고시
어떤 불이익이 혹시 있나요 ?)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