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증거자료가 충분하였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다소 심사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체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전화, 편지, 이메일, 상하원의원 협조, 옴부즈맨의 순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하시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추가증거자료가 충분하였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다소 심사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체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전화, 편지, 이메일, 상하원의원 협조, 옴부즈맨의 순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하시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