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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상속후 할일

지역Texas 아이디a**oblac****
조회6,277 공감0 작성일5/10/2015 8:21:08 PM
수고 하십니다.

1월에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최근에 형제 5명과 어머니와 함께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만 미국 영주권자라 상속등기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제가 신고하거나 해야할 문서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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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0/2015 10:11:50 PM
안녕하세요

미국 IRS에 보고하셔야 할 의무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에서 상속 받은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Form 3520을 통해 IRS에 신고하셔야 하며, 해외계좌신고법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상속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예치가 된다면, IRS에 신고하셔야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15 11:10:38 PM
한국에서의 세금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권자인가 영주권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신설 1981.12.31.>)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신설 1981.12.31.>)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증자나 상속인, 즉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며,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신설 1981.12.31.>)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상속세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 즉, 증여자,피상속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따라 수증자,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도 있으며, 연방의 경우를 따르는 경우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이 속한 주의 상속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상속인의 전세계의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편입되고, 비거주자라면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그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만 입증하면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해당자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해당 상속인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연방 상속세의 경우 해당 상속재산이 미국에 소재하지도 않고 미국의 거주자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 상속재산(ESTATE)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며, 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라 하여도 수증자,상속인으로서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게 됩니다. 주의 상속세는 해당 주의 상속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방상속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아래 양식에 의한 FORM 3520을 작성하여 연방 IRS에 신고하시면 족합니다. 이러한 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보고,신고의무에 불과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3520.pdf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1/2015 12:57:11 AM
등기를 하였으면 더 할 일은 없고
한국에 재산이 생겼으니, 이제 매년 나오는 재산세나 꼬박꼬박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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