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피드티켓(서보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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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1/2019 8:10:15 PM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티켓을 2번째로 받았는데 첫번째는 2016년으로서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당시 벌금내고 traffic school 등록후 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받은것은 스피드가 25마일 over가 되었다고 하는데
케이스번호 넣고 온라인으로 court 에 접속을 해보니 traffic school 란에 붉은
표시가되어 클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럴경우 pay 를 해도 벌점이 올라감과 동시에 보험료 인상에 영향이 있는지요?
몇점이 올라갈까요?
2) 트래픽스쿨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는지요?
3)혹 ,court 에 가서 벌점만은 안 받을수 있게 판사님께 사정하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 25마일 초과되면 트래픽스쿨 들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혹시나하고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