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법
best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모기지를 받아서 실주거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미국 은행 모기지 이자가 높아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대출 받아 미국으로 송금하여 이 돈으로 이율이 높은 모기지를 먼저 갚을 계획입니다.
모기지를 전액 상환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가족들에게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여 갚을 예정이구요. 총 49만불 정도 되는 금액으로, 1년 동안 3~4번 송금받을 계획입니다.
증여받은 돈이 아니고 대출받아서 6년 안에 상환할 돈이고, 한국에서 금전의대차계약서를 쓰고 한국은행에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신고도 해서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의 세법을 잘 몰라서요. 이 자금 송금 시 혹시 미국 IRS에 신고 대상일까요? 그리고 IRS에서 이 송금에 대해 (빌린 돈이 미국에 들어올 때와, 갚을 돈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갈 때) 의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IRS에서 세무조사가 나올까봐 걱정되어서요. 혹시 미리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라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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