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라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경우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에어콘과 같은 hvac 시스템의 관리책임여부는 물을 포함한 유틸리티의 리스시 렌트 비용의 포함여부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단독이 아니고 여러 렌트유닛이 같이 있는 빌딩이 아니라면 그리고 특히 물의 공급이 우물을 통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우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물 주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이 속한 도시나 카운티의 점검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우물 관련 퍼밋과 유지조건) 시나 카운티와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퍼밋을 받는 과정에서 물에 대해서 위의 성분에 관련된 퍼밋이전에 검사나 관리의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시고 나서 해결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