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법 1950.5. (b) 에 의하여
"(2) The repair of damages to the premises, exclusive of ordinary wear and tear, caused by the tenant or by a guest or licensee of the tenant."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부과 될 수 없으며 . . . "
카펫이나 벽을 낙서등으로 손상시켰지 않았고
1년 렌트하고 나오면서 이사전 상태로 청소를 하고 나왔으면,
security deposit 전체가 세입자에게 반환되야죠!
'내가 선정한 업체에서 진행해서 완벽하게 공사 ??? 해놓을테니 . . .' <- - - 적절한 상황 설명이 필요로 보이며 . . .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12700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 - - 참조해보시고 . . . 파이팅!
참고로, 위 캘리포니아 민법 1950.5. (l) 을 보시면 . . .
"(l) The bad faith claim or retention by a landlord in interest of the security or any portion thereof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 . . may subject the landlord in interest to statutory damages of up to twice the amount of the security, in addition to actual damages."
집주인의 부당한 청구 또는 시큐리티 디파짓의 보유 (악의로 주장)는 세입자에게 실제 손해에 추가하여 최대 2배 + 를 배상하게 될 수 있으며 . . .
집주인과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https://www.courts.ca.gov/11150.htm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위 링크 참조) 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