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질문자분이 원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approve 하여도)
공사업체는 공사하지 않은 항목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으며 . . .
공사업체는 Replacement cost에서 depreciation을 감한
Net claim (Actual cash value - deductible)을 보험회사에 크레임하여 first payment으로 받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recoverable depreciation을 추가로 second payment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 approve 한 gutter replacement을 질문자분이 안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gutter replacement의 recoverable depreciation amount를 Keep한다고 하네요.
즉, 질문자분이 gutter (recoverable) depreciation에 대한 cost paid by the insurance co. 기회를
잃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