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및 타국내소득 신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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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4 3:40:56 PM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9만불까지는 이중과세는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럼 9만불이 넘는 금액은 미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 배당소득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 미국내 세금이 한국의 세금보다 높을경우 그 차액만큼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만 하나요?
그리고 세금 협정이 맺어 지지 않은 홍콩의 경우 그곳에서 배당소득이 있을경우, 이것도 미국에서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