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8 12:00:20 PM 지금 자녀이름을 올리면 상속이 아닌 증여가 되며 집을 처음산 가격이 Carry over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Step up in basis는 상속(Inheritance)에 만 해당됩니다.따라서 Joint Tenancy 로 Probate은 피할수 있으나 많은 세금을 후에 자녀가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254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39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집 등기부에 상속인을 지정하는방법 + 3 조회 1,438 공감 0 GA c**rs112**** 12/18/2024 3:11: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