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보고할 소득이 없는 영주권자 대학생입니다 연방 세무보고를 할때 메일링 주소를 한국으로 써 보고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irs에 보고될 때 영주권 자격 유지 (6개월 의무 거주기간 충족)나 후 시민권 취득을 원할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올해 인스테이트학생으로 신청했는데 신분에 영향이 갈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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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1/2015 9:36:39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세무보고와 이민법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민권 취득시의 세금보고 첨부와 인스테이트학생인 경우 거주지 요건등이 있으므로 더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보고 양식의 주소에 한국의 주소를 써서 받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파일하는 경우 리펀드가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미국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