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 신분으로 일할 때 소셜시큐리티 제출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ltkfk****
조회3,041
공감0
작성일1/22/2015 2:21:32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일을했고, 소셜시큐리티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캐시를 받으며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학생신분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J1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를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