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12:48:08 PM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2013년 사업상 손실은 다음 소득이 있는 세금보고에서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크레딧도 없습니다. 가령 미성년 자녀들로 인하여 크레딧과 환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이 적은 정도로 어느정도 있어야 받게되며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소득이 없다면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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