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바마 케어와 tax 보고(벌금)...
지역Illinois
아이디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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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5 4:30:43 PM
2014년 4월 중순부터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굼한 점은 오바마케어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2015년도 tax 보고할때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중에 3개월 이상을 보험이 없으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tax 보고할때 벌금을 내야 하나요?
물론 입사 이후로 보험은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