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0****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2:15:02 AM 융자금을 탕감 받은것은 융자회사에서 write off 등의 조치로 인해 거져 얻은 불로 소득이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남의 돈 빌려 써놓고 갚지도 않고 탕감해 줬더니 세금도 않낸다면 그야 말로 도둑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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