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리고 이자도 Eearnest Money 조항을 잘 살펴 보시고요. 아니면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바이어에게 되돌려 주는 조항있다면 따로이 싸인하신 서류가 있을것입니다. 보통은 주택구입할때의 디파짓은 이자를 주는 조항이 대부분 없읍니다.
3. Loan Contingency (론 컨틴젼시) : 용어자체는 융자가 나오는 조건을 거는것이지만 계약서나 Loan Contingency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계약 성립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융자 신청,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이자를 한정했다면 이자도 기간안에 확정지어나야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최선을 다해서 바이어가 융자를 얻기위해 해야할 일을 열심히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중하나가 다운페이 준비까지도 포함되어있읍니다. 이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즈가 안 되었다면 Earnest Money 를 찾도록 에이전트와 의논하십시요.
패널티는 클로즈가 늦어지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클로즈가 안 되었으니 질문내용으로 보았을때는 염려 안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그리고 아직도 융자 얻기가 힘든때이기 때문에 미리 좋은 평판있는, 경험 있는 융자인에게 Pre-Approve 받으셔서 받은 금액 한도내에서 집을 보시는것을 권합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