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99-MISC를 받지 못하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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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5 10:36:13 PM
매년 남편과 함께 Married Filing Jointy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말에 1099로 Receptionist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일주일만 일해서 pay check이 $500뿐이 되지 않아 회사 측에서 1099-MISC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099-MISC를 발행하지 않으니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제가 남편과 함께 조인트로 보고 하기 때문에 Schedule C나 다른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조인트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Schedule C 보고하게 되면 Business Code가 몇 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매년 은행 Saving Account 이자로 은행으로부터 1099-INT가 왔었는데, 이번엔 이자가 $10 미만이라서 은행측으로부터 1099-INT가 발행되지 않았는데 $10 미만이지만 과거 1099-INT 정보로 세금보고를 해야한는건지 올 해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