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3:13:16 PM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1면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에는 총소득과 세금 낸것을 참고하는 자료가 될뿐입니다.급여에 대하녀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사용하여 보고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기본 자료로 사용합니다. 조정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면 표준 손익계산서와 표준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업자와 회계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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