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time 으로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경우, 양쪽 모두 에게서 수입을 받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임금을 고용주에게 벌금형식으로 내는것은 노동법에 없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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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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