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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V**FKDN****
조회592 공감0 작성일5/11/2025 2:59:28 PM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 징계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도...  부장이라는 자가 자기 말을 안듣는다고 나가라고 하고 이게 사장님의 말씀이냐 했더니 사장님이 그리하라고 했답니다. 웃긴건 이 일이 생긴날이 사장님이 한달 반정도 회사 비우시는 시작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나 사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을 보고 받고는 본인이 잠도 못자고 계시다고 사무실에 가서 3자 대면하에 얘기 나누자고 했답니다.

또 하나 징계위원회라고 해서 서류 작업을 하여 메일을 받았는데 그 곳에 징계위원회라 하며 과장 이상의 이름을 올렸는데 5명중 과장 2명은 그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은 올리고 통보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문서 조작, 거짓말에 대한 직권남용… 어떤 제목으로 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류에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치욕적인 말을 들어 그냥 있기에는 너무 싫어 뭐라도 해 볼까 싶어 이곳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신 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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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5/11/2025 8:02:13 PM
미국에서는 누구나 아무나 어떤 이유로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단, 고소하는 사람 (Plaintiff) 이 물리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민사법 변호사는 상담과 고소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재정적인 뒷바침이 없으면 소송자체를 걸기가 힘이 듭니다

Good Luck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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