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고소하는 사람 (Plaintiff) 이 물리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민사법 변호사는 상담과 고소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재정적인 뒷바침이 없으면 소송자체를 걸기가 힘이 듭니다
Good Luck yo!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 징계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도... 부장이라는 자가 자기 말을 안듣는다고 나가라고 하고 이게 사장님의 말씀이냐 했더니 사장님이 그리하라고 했답니다. 웃긴건 이 일이 생긴날이 사장님이 한달 반정도 회사 비우시는 시작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나 사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을 보고 받고는 본인이 잠도 못자고 계시다고 사무실에 가서 3자 대면하에 얘기 나누자고 했답니다.
또 하나 징계위원회라고 해서 서류 작업을 하여 메일을 받았는데 그 곳에 징계위원회라 하며 과장 이상의 이름을 올렸는데 5명중 과장 2명은 그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은 올리고 통보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문서 조작, 거짓말에 대한 직권남용… 어떤 제목으로 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류에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치욕적인 말을 들어 그냥 있기에는 너무 싫어 뭐라도 해 볼까 싶어 이곳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신 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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