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폭행이 추방대상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형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범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심각한 폭행이라면 추방대상/입국거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인하여 관광이든 친척 방문 .등등 입국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상대방에 신체에 해를 입혀 형을 살다 나온것 같은데 . 형기간이 짧아도 거절되는지요
형을 살 정도의 폭행 이라면 거절 되는지 어너 정도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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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폭행이 추방대상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형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범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심각한 폭행이라면 추방대상/입국거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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