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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seongko****
조회111 공감0 작성일5/13/2025 7:34:58 PM

오늘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2023년 세금 보고와 관련 벌금 $400을 내라고 합니다. 세금보고전문회사를 통해 $13,000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2024년1월-12월 기간 동안의 연체된 벌금이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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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5/13/2025 8:42:40 PM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벌금 $400 내라고 IRS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그게 뭔지 어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금보고 도와준 그 세금보고전문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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