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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조회292 공감0 작성일6/25/2025 9:52:58 A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e2 visa 로 미국에 오셔서 현재 불법체류자로 되셨는데 혹시 저희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형제들로 인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형제분들께서는 전부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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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25 11:29:04 AM

형제초청은 가능하지만,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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