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은 가능하지만,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e2 visa 로 미국에 오셔서 현재 불법체류자로 되셨는데 혹시 저희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형제들로 인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형제분들께서는 전부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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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은 가능하지만,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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