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내용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써있지 않았다면, 해당 경력증명서를 전 고용주측에서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099 과 명함등으로 해당 회사 재직하였음을 입증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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