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vered CA 가입한 가정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eca****
조회2,785
공감0
작성일2/13/2015 10:38:53 AM
안녕하세요.
교회 봉사의 목적으로 미국에 작년 10월에 들어와 들어온 때부터
텍스보고는 교회의 CPA를 통하여 텍스보고 했습니다.
비자 소셜 모두 적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저희 부부는 Covered CA로, 아이들은 Medi-CA로
올 1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험 넘버도 나왔구요.
인컴은 한달에 3,000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일해서 작년에 총 7,500불로
보고는 했습니다. 주택보조로 따로 받는 상황이라
1) 어떤 분들은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텍스보고를 한다고 하였을 때에
Covered CA 가입자의 경우에는 1095-A 폼을 제출(?)해야 한다고 아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주변에 보니 텍스 소프웨어들을 많이 사용하던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 추가적은 본인의 크레딧체크나 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몇 가지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여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자주하면 불이익이 있다고도
하시네요. 불이익 없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