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배우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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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2015 9:05:15 AM
수고 많으십니다.
전 HIB 소유자이며 미국에서 2013년 1/1 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H4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무하며 처음 2013년분 세금보고시(2014년 3월 CPA 의뢰)아내는 한국에 있다고 하니 MARRIED FILING JOINTLY 가 아닌 SINGLE 로 처리 되어 전혀 공제 받지 못하고 2600불 정도(연방정부:1800불, 주정부:800불)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고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혹 잘못 신고가 되었다면 다시 정정신고가 지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러면 배우자 공제등으로 납부 세액이 차이가 당연 발생하고 이미 납무한 세액에서 환급 받게 되는 금액이 있을걸로 생각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