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5 6:30:29 AM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이 나올때까지,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이십니다.따라서, 세금보고는 두분이 부부합산 보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부부개별보고의 형태로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부부개별보고를 할때, 아이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고를 하는가는 여러가지 고려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쪽의 배우자가 부양자녀로 보고하십니다. 아니면, 아이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 가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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