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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z**xs****
조회2,956 공감0 작성일1/11/2020 5:21:34 PM

은행에서 차지오프 되었다고 하면서 1/10에 세틀 해준다고

30일 안에 보내라는 편지가 왔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게 나은건지 어떤건지..안받아들이면 다음엔 어떤일이 일어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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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20 7:38:48 PM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콜렉션에 완전히 채권을 팔지 않고 콜렉션 엑티비티 즉, 돈을 다시 상환받으려는 서비스를 콜렉션에 위임하는 은행도 있게 됩니다. 


즉 질문에 대답은 yes입니다. 


하지만 보통 은행에서 10%에 세를 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지 내용을 혹시 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건지 전화를 통해서 더블 체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0%에 세를먼트 옵셥이 나왓다면 페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오퍼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소멸이 된다고 하여도, 소멸된후 세를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소송은 들어오지 않지만, 7년이 지나야 리포트 상 삭제가 되기에, 그전에 크레딧 회복을 해야 한다면,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1. 편지에 전화 번호 보다는, 은행 본사 카드  customer service에 전화를 해서, 담당 부서로 트랜스퍼 를 한후에 통화를 합니다. (사기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

2. 편지에 나온 오퍼 내용을 확인 한후 맞다면, 결정 하신후 페이하시면 좋습니다. 

3. 세를 먼트 페이먼트후, 세를이 됬다는 편지가 오게 된후, 언제 리포트에 $0로 업데이트 되는 확인 합니다. 

4. 시간이 됬다면, 크레딧을 뽑아서 페이한 어카운트가 settled in full 로 나왓는지 확인 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 드렸으며, 어디까지 일반적이 정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자가 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거의 불가능 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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